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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
24.04.16

사직서 제출 후 못그만두게 하는데 그냥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수술실에서 일하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 저 포함 다 사직서 받아서 써 낸 상태입니다. 한달 해주는 상태인데 그 다음 사람을 아직 못뽑은상태이며, 저희는 퇴사 날짜가 다 동일하여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사직서에 쓴 날짜가 다 동일해서 저희가 같은 날짜에 셋 다 그만두게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안나가면 수술이 진행될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혹시 저희한테 불이익 생길 일이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날짜 지나서는 해주기가 힘듭니다. 사람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더니 자기들은 신입뽑기 싫다고 저희보고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 뽑을때까지 몇달 더 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를 사람이 있음에도 안부르는거는 저희가 따질 수 있느 부분 인가요?.. 날짜가 같아서 그 날짜에 다 같이 안나옴으로써 수술이 진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병원이 신고할게 많은 병원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신고당할게 많으면 못한다고 어디서 들어서 궁금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 날짜가 같아서 다 같이 퇴사일에 안나와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병원측에서 수술자체가 불가능해짐)


2.부를 사람이 있음에도 병원측 욕심에 안부르는거는 저희가 따질 수 있느 부분 인가요 ?


3. 다 같이 안나옴으로써 수술진행이 어려운데 그로 인한 손해를 저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직장 측에서 신고당할게 많은데도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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