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못그만두게 하는데 그냥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수술실에서 일하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 저 포함 다 사직서 받아서 써 낸 상태입니다. 한달 해주는 상태인데 그 다음 사람을 아직 못뽑은상태이며, 저희는 퇴사 날짜가 다 동일하여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사직서에 쓴 날짜가 다 동일해서 저희가 같은 날짜에 셋 다 그만두게 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안나가면 수술이 진행될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혹시 저희한테 불이익 생길 일이 있나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날짜 지나서는 해주기가 힘듭니다. 사람 빨리 구해달라고 말했더니 자기들은 신입뽑기 싫다고 저희보고 자기들 맘에 드는 사람 뽑을때까지 몇달 더 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를 사람이 있음에도 안부르는거는 저희가 따질 수 있느 부분 인가요?.. 날짜가 같아서 그 날짜에 다 같이 안나옴으로써 수술이 진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병원이 신고할게 많은 병원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신고당할게 많으면 못한다고 어디서 들어서 궁금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직서 날짜가 같아서 다 같이 퇴사일에 안나와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병원측에서 수술자체가 불가능해짐)
2.부를 사람이 있음에도 병원측 욕심에 안부르는거는 저희가 따질 수 있느 부분 인가요 ?
3. 다 같이 안나옴으로써 수술진행이 어려운데 그로 인한 손해를 저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직장 측에서 신고당할게 많은데도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날짜가 같아서 다 같이 퇴사일에 안나와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병원측에서 수술자체가 불가능해짐)
> 사직일로부터 미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부를 사람이 있음에도 병원측 욕심에 안부르는거는 저희가 따질 수 있느 부분 인가요 ?
> 병원이 한달 전에 미리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 받았다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병원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3. 다 같이 안나옴으로써 수술진행이 어려운데 그로 인한 손해를 저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직장 측에서 신고당할게 많은데도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 자신들의 병원 업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다른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온전히 퇴사한 근로자들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관련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관련한 문제는 민사 법률적 사항이어서 변호사님과도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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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에 특정 일자 기재하여 30일 전에 퇴직 통보하였다면
정해진 일자에 퇴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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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다 같이 퇴사일에 안나와도 됩니다.
2. 따진다는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네요.
3. 아뇨 청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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