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다른 수술실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측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할 의무만 다하면 될 것입니다.
수술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책임은 병원 측에 있습니다. 퇴직 예정 직원들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의 인력 공백에 대한 책임을 퇴직자들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며 적극적으로 구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병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퇴직자들에게 전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만약 퇴직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병원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과 다른 직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