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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
24.04.16

직장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수술실 직원이며 저 포함 수술실직원이 다 같은 일자로 사직서 제출 한 상태이고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로 저희는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지원자가 있음에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안뽑는상태라 저희가 나가게 되면 사람이 없어서 수술진행이 어려워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저희한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구해달라고 중간에 한번 더 말씀 드렸고, 사직서 쓰고 1달 기간을 드렸음 사직서도 수리하셨음) 병원측에서 사람을 안구하고 저희에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 다 안나와서 수술이 진행이 힘들어진다면 소송까지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당할게 많은 병원인데 그런것과는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


안과 수술이라 환자분 생명에 지장이가는 수술실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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