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점잖은태양새219
점잖은태양새21924.04.16

직장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수술실 직원이며 저 포함 수술실직원이 다 같은 일자로 사직서 제출 한 상태이고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로 저희는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지원자가 있음에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안뽑는상태라 저희가 나가게 되면 사람이 없어서 수술진행이 어려워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저희한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구해달라고 중간에 한번 더 말씀 드렸고, 사직서 쓰고 1달 기간을 드렸음 사직서도 수리하셨음) 병원측에서 사람을 안구하고 저희에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 다 안나와서 수술이 진행이 힘들어진다면 소송까지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당할게 많은 병원인데 그런것과는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


안과 수술이라 환자분 생명에 지장이가는 수술실은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직서를 1달전에 제출하였던 점,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자가 없었더라도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었고 기한도 충분히 남아있었던 상태라면 사직일 이후 수술진행을 못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단체로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다른 수술실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측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할 의무만 다하면 될 것입니다.

    수술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책임은 병원 측에 있습니다. 퇴직 예정 직원들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의 인력 공백에 대한 책임을 퇴직자들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며 적극적으로 구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병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퇴직자들에게 전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만약 퇴직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병원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과 다른 직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