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수술실 직원이며 저 포함 수술실직원이 다 같은 일자로 사직서 제출 한 상태이고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로 저희는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지원자가 있음에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안뽑는상태라 저희가 나가게 되면 사람이 없어서 수술진행이 어려워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저희한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구해달라고 중간에 한번 더 말씀 드렸고, 사직서 쓰고 1달 기간을 드렸음 사직서도 수리하셨음) 병원측에서 사람을 안구하고 저희에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 다 안나와서 수술이 진행이 힘들어진다면 소송까지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당할게 많은 병원인데 그런것과는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
안과 수술이라 환자분 생명에 지장이가는 수술실은 아닙니다.
사직서를 1달전에 제출하였던 점,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자가 없었더라도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었고 기한도 충분히 남아있었던 상태라면 사직일 이후 수술진행을 못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단체로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다른 수술실 직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병원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측에서 이를 수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까지 성실히 근무할 의무만 다하면 될 것입니다.
수술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책임은 병원 측에 있습니다. 퇴직 예정 직원들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의 인력 공백에 대한 책임을 퇴직자들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 측에서 지원자들을 탈락시키며 적극적으로 구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병원 측의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퇴직자들에게 전가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만약 퇴직자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병원 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과 다른 직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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