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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왈라비44
신중한왈라비4423.12.25

퇴사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의원급 병원에서 퇴사를 하려면, 한달전에 고지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간호사 인력 충원이 되지않고, 분위기가 좋지않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말을 했지만, 병원에서 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전에 계시던 선생님도 거부를 당했고, 그래서 잠수타고 그냥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퇴사를 원해서 물어봅니다.


답뱐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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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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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거부하면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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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퇴사일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법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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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해도 그냥 무시하고 본인이 그만두고 싶은 날에 그만두면 됩니다. 사용자가 지저분하게 나오면 깔끔한 퇴사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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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전에 사직통보한 이후에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절하더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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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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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예정일과 작성일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의 수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꼭 증거를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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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근로자분의 퇴직의사를 거부하더라도 도의적인 관념에서 지속 출근을 할 수는 있지만,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의견대로, 원만한 협의를 통한 퇴사가 서로에게 좋기 때문에 퇴사의지가 확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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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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