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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합의금

7월 1일 구두해고를 당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각각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합의금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로 요구해야하나요

임금 280 퇴직충당금 20으로 총 300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퇴직충당금 빼고 280을 기준으로하나요? 포함인 300을 기준으로 잡나요?

그리고 합의금에 4개월 근무했으니 퇴직충당금 80포함하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바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직복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면, 좀 더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퇴직충당금 제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