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4. 1. 21.>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이사를 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