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역 아파트 계약을하고 내고입주하면 전입신고가 필수인가요?

2021. 03. 19. 00:27

제가 회사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회사에서의 주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아파트가 다른지역 (옆동네) 에 있어요 계약을 하고나서 입주할 때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한건가요? 그리고 필수라면 계약자만 필수적인건지 가족들도 필수적인건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4. 1. 21.>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이사를 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1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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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주소지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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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추후 보증금 등의 대항력을 위해 필수 성립 요건 인바, 이에 대해서 필요에 의하여 이러한 대항력의 효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얼마든지 전입신고를 히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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