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지인분에게 돈(천만원)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드렸습니다.
통장으로 보냈다고 하시는데 보니 금액은 찍혀있었습니다.
지인분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니 모르겠다고 속된말로 배 째라고 하시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고발를 우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통장내역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줬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