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 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합니다.
· 예외적으로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및 그 이후30일은 해고금지기간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라면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30일전에 알려주고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육아휴직 시작일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