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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고래30
점잖은참고래3023.07.31

남편 육아휴직 사용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시 회사에서 거부할 권한이 있나요?

ex)대체인력이 없거나 권고사직을 유도한다는 등


사용시점은 한달전에만 얘기하면되는지 회사가 일이바쁘니 시점은 늦춰달라고 요청해서 상호 합의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론은 남편 육아휴직을 원하는 시기와 시점에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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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근로자도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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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신청기한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날에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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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상호 합의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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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뿐입니다.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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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남성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질문자님의 남편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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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 시작일 이전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시작 30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 회사와 날짜 협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남자라도 요건이 맞으면 가능하며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지만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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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 남성 구분없이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회사가 별달리 거부할 수는 없으며, 불이익 처우를 하게 되더라도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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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도 회사의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보통 육아휴직 사용시기를 협의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기를 강제로 변경하거나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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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빠의 경우에도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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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 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합니다.

    · 예외적으로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및 그 이후30일은 해고금지기간이며, 육아휴직기간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2 일·가정의 양립 지원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에 따라면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30일전에 알려주고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육아휴직 시작일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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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조건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회사와 사용시기를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회사와 원만하게 사용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귀 이후도 고려해야 하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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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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