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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꽃무지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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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수습기간 3개월 고용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중 문제가 생겨 질문남깁니다

수습기간3개월(8월16일~10월31일) + 이후 일한기간(2023년 11월 1일 ~ 2024년 4월19일)

입니다만 이후 일한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미만인 147일만 인정되어

수습기간인 3개월에 대해 소급신청을 하여 나머지 일수를 체울려고합니다

1. 수습기간3개월은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 고용보험가입을 안해준다 라고하는데 불가능한건가요?

2. 회사에서 1번을 해주지않을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되는걸로알고있는데 기간이 오래걸릴까요?

3. 소급신청이 해결되면 소급신청한기간 + 이후일한기간 으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건가요?

4. 소급신청을 한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었을경우 3개월에대한 보험비용은 회사와 본인에대해 어떻게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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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 등 모든 노동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2. 처리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3. 네

      4. 사업주에게 모두 청구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한 때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네

      4. 회사가 전액 부담하되,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직접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처리기간은 14일로 적용됩니다

      3.가능합니다

      4.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매번 다릅니다. 근무한 사실만 명확하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진행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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