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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꽃무지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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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수습기간 3개월 고용보험 소급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중 문제가 생겨 질문남깁니다

수습기간3개월(8월16일~10월31일) + 이후 일한기간(2023년 11월 1일 ~ 2024년 4월19일)

입니다만 이후 일한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80일 미만인 147일만 인정되어

수습기간인 3개월에 대해 소급신청을 하여 나머지 일수를 체울려고합니다

1. 수습기간3개월은 회사에서 수습기간이라 고용보험가입을 안해준다 라고하는데 불가능한건가요?

2. 회사에서 1번을 해주지않을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되는걸로알고있는데 기간이 오래걸릴까요?

3. 소급신청이 해결되면 소급신청한기간 + 이후일한기간 으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건가요?

4. 소급신청을 한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었을경우 3개월에대한 보험비용은 회사와 본인에대해 어떻게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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