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중국놈아니랄까봐"라는 내용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내용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