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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펭귄204
인자한펭귄20422.05.31

네이버 블로그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전 그냥 블로그 돌아다니다가 오타 났길래 고치라고 답글 달았는데 시비걸지 말라고 누가 중국놈아니랄까봐라고 답글이 왔네요... ㅜㅜㅜㅜ

심하게 상처받았니다.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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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댓글의 내용으로만 보면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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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댓글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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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중국놈아니랄까봐"라는 내용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내용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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