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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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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처리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처리하는 것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이 더 이득인가요? 법인이 더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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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 할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할지는 매출금액/비용/당기순이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 아니면 모, 흑 아니면 백 으로 딱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세율의 차이,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 차이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으므로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법인사업자는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구간과 적용 세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6%에서 45%까지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고, 법인사업자는 10%에서 25%까지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즉,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세율 적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직원들이 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기에, 실제 유불리를 따져보기 위해선 상황에 따라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관리 측면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명의통장에서 소득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하고 설립 및 구성원 구성에 있어서도 복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 무엇이 더 이득인지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 등은 법인을 선호하기도 하고, 규모가 커도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 투자목적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 사업자를 낼 지 고민이시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 등 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