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같고 법인과 개인업체로 나눠졌는데 직원수는요?
대표는같고 저희는 직원 4명법인체고 원래 개인업체가
있는데 개인도 3명직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5인이상이 안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및 개인사업주가 각각 독립된 사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산정되며 합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다른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같다고 하나의 업체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 회계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직원 4명법인체고 원래 개인업체가 있는데 개인도 3명직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5인이상이 안되는가요?
→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인원 전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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