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게시물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계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 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개인이 SNS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게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광고주의 얼굴과 상호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진행중인 상태

2. 해당 매체에 부착된 광고 시안 문제로 개인 sns게시물에 부정적인 내용을 올림

3.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여 광고주 명예가 훼손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의 목적이나 표현 내용 그에 달린 댓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고 명예 훼손적 사실이 적시되었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