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하나요?
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받나요 저희회사는 10년동안 한번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것같아서요 어떤 조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면제대상기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기세무조사 : 4개 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작위 샘플조사시.
2) 수시 세무조사 : 탈세제보가 접수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장 가공거래 혐위가 있는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소득-경비 분석시스템상 혐의 등.
따라서,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등의 횡령, 배임, 법인 매출 누락자금의 개인 용도 이용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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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면제되거나 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크고, 탈세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업체가 있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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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로 구분되며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조건은 없고 수세세무조사는 해당 업체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거의 없고 나오더라도 제대로 신고했다면 추징될 세액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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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 면제대상가 면제됩니다.
소규머 성실사업자란 복식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나 연매출(수입금액) 1억원 이하인 법인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창출계획서,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유예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은 웬만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탈세정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특별)세무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세무조사는 4년마다 랜덤하게 조사하는 것이고, 특별세무조사는 탈세정황이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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