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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솜사탕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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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은가요?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다른차를 박아서 비율은 제가 100% 인것 같고

다른차는 수리견적이 70정도 나오고

전 200만원? 자차보험을 해놨습니다.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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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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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수리비와 렌트비 및 자차 수리비를 감안하면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금 처리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다른차를 박아서 비율은 제가 100% 인것 같고

    : 네 후진중 주차하다 정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후진 주차중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후진 주차중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라면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이는 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차는 수리견적이 70정도 나오고

    : 상대방 수리비가 70만원정도라는 것이나, 대물배상에서는 수리비와 해당 수리기간중의 간접손해 즉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어, 실제 보험금은 해당 견적이 부풀려진 견적이 아니라면 70만원 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 200만원? 자차보험을 해놨습니다.

    : 물적 할증금액을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차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 만약 본인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정도라면,

    결국은 상대방차량에 대해서는 70만원 + 렌트손해가 될 것이고,

    자차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 보상처리가 되어, 결국 최종 보상처리되는 금액은 150만원 + 상대방 렌트손해비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처리하여 결국 200만원 미만의 경우(3년이내 다른 사고가 없다는 가정하에)에는 물적할증은 안되고, 사고처리 건수 할증만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 상대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가 70만원 정도라면 렌트비까지 더 하면 백만원 가까이 나올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차 보험금이 백만원 가까이 나온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백만원을 초과하면 할인할증 등급의 할증으로 할증이 많이 되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3년간 할인 유예로 인한

    사고 건수 할증만 되기에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갱신 때에 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