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언으로 재산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셨으면
그 내용대로 일단 상속이 됩니다.
유언으로 정해둔것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비율과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사망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들의 경우는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자녀3명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은 각각 2/9, 배우자는 3/9을 받게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며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거나 기여분이 있는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상속 내용이 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