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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애벌래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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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달라스에 한식당 취업문의 드립니다?

친척분께서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있고 조리경력은 3년정도 됩니다. 친척분께서 조리사로 고용하면 워크비자가 나온다고 해서 알아보니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업종의 경우에 한해 고용전제 초청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저의경우 고용보장 받는 조건으로 워크비자를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나이가 50초반인데 나이제한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투자 회사 운영을 확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에 발급되는 "E-2"비자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비자의 예는, 한국의 유명 한식식당이 미국에 한식 식당을 열고 한식전문 주방장을 파견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