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채용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이수 퇴사
신규채용자가 입과해놓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미이수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LMS와 그룹웨어에는 교육 입과한 기록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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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전 퇴사하게 되어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채용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채용 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부득이 퇴사하게 되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