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말쑥한몽구스53
말쑥한몽구스53
22.08.08

친구의 자전거를 파손했습니다.

A가 A의 자전거를 타보라며 대여해주었는데, 저는 처음에 자전거를 못 탄다고 이야기하였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탄 후, 역시나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수리비가 16만원이 나와 8만원:8만원으로 배분하자고 합니다.

이 배분이 옳은 건가요? 저는 처음에 거부도 했고 못 탄다고 했을 때 만일을 방지해 잡아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