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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몽구스53
말쑥한몽구스5322.08.08

친구의 자전거를 파손했습니다.

A가 A의 자전거를 타보라며 대여해주었는데, 저는 처음에 자전거를 못 탄다고 이야기하였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탄 후, 역시나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수리비가 16만원이 나와 8만원:8만원으로 배분하자고 합니다.

이 배분이 옳은 건가요? 저는 처음에 거부도 했고 못 탄다고 했을 때 만일을 방지해 잡아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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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되게 되나, 수리비가 16만원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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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여하에 불구하고 본인이 운행중 파손이 발생한 부분이기때문에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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