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자전거를 파손했습니다.
A가 A의 자전거를 타보라며 대여해주었는데, 저는 처음에 자전거를 못 탄다고 이야기하였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탄 후, 역시나 넘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고, 수리비가 16만원이 나와 8만원:8만원으로 배분하자고 합니다.
이 배분이 옳은 건가요? 저는 처음에 거부도 했고 못 탄다고 했을 때 만일을 방지해 잡아주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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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시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단으로 결정되게 되나, 수리비가 16만원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여하에 불구하고 본인이 운행중 파손이 발생한 부분이기때문에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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