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 계정을 이번 1월달에 판매후 11월27일날 즈음에 접속을 했고 팀이 없고 게임머니도 없길래 게임머니를 모아서 팀을 맞춰놓고 2,3일정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난 지금 계정 구매자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접속해 뿔리려고 모아놨던 게임 머니를 날리셨으니 본주가 보상하는거라고 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이라 5만원이라는 돈이 없는데 주지 않으면 상대가 고소를 할꺼 같은데 고소가되나요? 제가 잘못한건 인정합니다.. 악의저으로 접속한건 아닙니다 안쓰시는줄 알고 게임머니 모아서 팀을 맞춰논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