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보증금 1.9억에 진행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은 안된다 하여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구요.
우선변제권에 대하여..잘은 모르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라는 걸 들었는데, 이걸 꼭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가 이 신고제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건가요?
신고하면 우선변제권이 확실히 주어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전세계약을 보증금 1.9억에 진행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은 안된다 하여 확정일자만 받아놓은 상태구요.
우선변제권에 대하여..잘은 모르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전월세신고제) 라는 걸 들었는데, 이걸 꼭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전입신고가 이 신고제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건가요?
신고하면 우선변제권이 확실히 주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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