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무작위로 매칭이 되는 5대5 게임에서 같은 팀원이 갑자기 제 친구에게 OO아 섹스할래?(OO은 게임 캐릭터 닉네임)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에게 한 말이니 전 제 3자이긴 하지만 그 채팅을 보고 성적 혐오감이 들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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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을 향해 한 발언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 표현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그 대상자인 친구분이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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