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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박새114
자비로운박새11424.02.23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게임을 하는 도중 제 닉네임이 실명인데 모르는사람이 "(제이름)아 게임같이할래?" 라고 하길래 제가 "?"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그 이후 제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군데" 라고 채팅을 쳤는데 그 모르는사람이 "섹파야?" 라는 채팅을 쳤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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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음보는 사람에게 섹파냐고 묻는 것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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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말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 표현을 한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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