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랑 무작위로 5대5 게임 매칭이 되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 게임 보이스 (같은 팀 5명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는 상대방에게 지금 본인한테 욕설이랑 패드립을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봐도 저에게 욕을 한 것이 분명하여 특정성 성립이 되는 것 같아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한 것은 맞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불송치를 내렸습니다.
일단 5명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이 직접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저에게 욕을 했냐고 물어봤고, 맞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소가 성립이 안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