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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거창한카구12424.01.23

이것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친구랑 무작위로 5대5 게임 매칭이 되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 게임 보이스 (같은 팀 5명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는 상대방에게 지금 본인한테 욕설이랑 패드립을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봐도 저에게 욕을 한 것이 분명하여 특정성 성립이 되는 것 같아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한 것은 맞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불송치를 내렸습니다.

일단 5명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이 직접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저에게 욕을 했냐고 물어봤고, 맞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소가 성립이 안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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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지목했느냐가 아니라, 이를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성립이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 없기에 특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되나,

    피해자이신 작성자분이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 내에서는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