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친구랑 무작위로 5대5 게임 매칭이 되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이 게임 보이스 (같은 팀 5명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저는 상대방에게 지금 본인한테 욕설이랑 패드립을 한 것이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봐도 저에게 욕을 한 것이 분명하여 특정성 성립이 되는 것 같아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 한 것은 맞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불송치를 내렸습니다.
일단 5명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상대방이 직접 목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저에게 욕을 했냐고 물어봤고, 맞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소가 성립이 안되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지목했느냐가 아니라, 이를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성립이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수 없기에 특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연성은 당연히 인정되나,
피해자이신 작성자분이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게임 내에서는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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