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소개로 비상장 매수 과정....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달 쯤 비상장 회사 "그래핀스퀘어" 매수 과정....
동생한테 송금하고 계약서류을 받아야 하지만...
계속 줄께요 만하고 올해 1월 이메일이라 계약서류 보내라
하였지만.... 6월달 서울에서 내려오면 보기록 했지만
현재 통화 불가...ㅠㅠ 단절
그리고 동생집은 위치는 정확히 모르고 동네만 알고...
폰번호 82년 .... 이정도만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 경찰서 먼저 가야합니까?
아니면 법원 먼저 가야합니까?
정보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기망을 통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매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비장상 주식의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로써 사기죄의 인정이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우선 형사 고소 (피의자를 알지 못하여도 됨, 핸드폰 번호로 특정을 할 수 있음)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망행위에 따른 편취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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