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새로 오신 COO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회사 쪽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발생한 비용(해외이주비용)을 지급해드리기로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용을 처리해드리려고 하는데...
해외이주비용이 한화로 약 500만원 정도 합니다.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해외이주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외이주비용을 상여금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상여는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