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비용 비용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새로 오신 COO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회사 쪽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발생한 비용(해외이주비용)을 지급해드리기로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용을 처리해드리려고 하는데...
해외이주비용이 한화로 약 500만원 정도 합니다.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에 해외이주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외이주비용을 상여금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세무상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해 세무/회계 쪽으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소득세법,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6 【부임수당의 필요경비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본다. (1997. 4. 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급여로 처리하면 세무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업무로 사용한 비용을 급여로 처리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억울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지급 후 증빙이 되오니 둘 중 하나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 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여로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그외 복리후생비나 잡비등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생하는 경비와 그에 따른 적격증빙 등을 수취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중 이주에 실제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처럼 국내 이주비용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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