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소득세법,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6 【부임수당의 필요경비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본다. (1997. 4. 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