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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도롱이49
우람한도롱이4921.08.09

해외이주비용 비용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새로 오신 COO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해외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회사 쪽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발생한 비용(해외이주비용)을 지급해드리기로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용을 처리해드리려고 하는데...

  1. 해외이주비용이 한화로 약 500만원 정도 합니다.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근로계약서에 해외이주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외이주비용을 상여금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세무상 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해 세무/회계 쪽으로 다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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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소득세법,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6 【부임수당의 필요경비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로 본다. (1997. 4. 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7 【부임수당의 손금산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부임수당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은 여비ㆍ교통비로 보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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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급여로 처리하면 세무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업무로 사용한 비용을 급여로 처리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억울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 경우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지급 후 증빙이 되오니 둘 중 하나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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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 처리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여로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그외 복리후생비나 잡비등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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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발생하는 경비와 그에 따른 적격증빙 등을 수취하셔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그 가족의 해외이주비용중 이주에 실제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처럼 국내 이주비용 역시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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