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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로 공제해야 할지 기타소득세로 공제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무슨무슨 환경연구원 사단법인 대표라고 하는데요.

강사 이력을 보니 강의는 제법 다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 직업이 강사는 아닌것 같아서.. 즉 직업강사가 아니라서 기타소득세로 공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강연을 자주자주 다니는 편이니 또 사업소득세로 떼야 할것 같고 어떻게 공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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