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산정내역에관해 질문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노임합의과정에서
일당15만원20먄원
이런식으로 책정되고
일한날자 + 잔업 = 총 공수× 단가=월급
이렇게 이해하고 합의 되어있는것이 현실입니다
100명의 건설노동자를 붙잡아서
당신의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토,일 할증수당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것입니다
위 지침에 따르면
일급산정내역에서 유급주휴,연차수당 항목을 포함하는
부분에관해 우려스러움이있어 포함을 금지한다라고하는데
지침을 어긴것아닌가요?
이 내용은 명확한것같은데
왜 노무사님들의 견해가 갈리는견지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리며
지침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구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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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유급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위법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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