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계에 기재한, "대타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할 경우, 그 부분은 결근자가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는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일정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해당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정한 근로자의 결근에 따라, 다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금 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