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후 묵시적 갱신에 대해 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계약만료후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제출용으로 월세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서, 이체내역, 등본만으로는 증명이 안되고
계약서 상으로 묵시적 갱신이다 혹은 재계약이다 이런게 나와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는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가장 편한 방법이
제가 찾아본게 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하는건데
특약사항에 저런 문구가 들어가면 더이상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으로 취급되는게 아닌가요?
집주인하고 합의하에 저런 문구를 넣는거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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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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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내용대로 묵시적 갱신임이 인정되며, 다만 계약서는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확인하는 의미만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하에 기존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을 기재한다면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명문화한 것이고 명시적 갱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