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미성년자녀가 있어서,, 지역가입자도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제도 없이 주민등록 세대별로
묶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으로 등록하여 세대주, 세대원 각각의 소득, 재산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므로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됩니다.
부모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자녀는 세대원에 포함되며, 소득, 재산, 세대원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