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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느긋한제비249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관련 문의

계약직 직원 중 한명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해고 사유까지는 아니었고, 동시에 내부적으로 업무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인력 효율화가 일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서장님이 해당 계약직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고, 협의 후 사직서(사유: 권고사직)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런 사유의 권고사직일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23번, 26번 중 어떤 코드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뒤에 붙는 세부코드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실코드를 23번 또는 26번으로 신고할 경우 지원금 심사에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둘중에 어떤 코드로 신고해야 그나마 유리할지도 질문드립니다.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코드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이든 26이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간 모든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등)이

    없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