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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자발적인과장
제목과 같이 배우자의 빚 문제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있어 3개월이라는 이혼숙려기간을 지내야합니다. 그 기간 사이에 배우자의 빚이 아내 혹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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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이라도 이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시에 상속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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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숙려 기간에 발생한 배우자의 채무가 추후 이혼 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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