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한 경우, 고용센터의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용센터에 가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26-2 또는 26-3으로 상실신고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