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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레아203
냉엄한레아20321.11.04

일자리안정지원금 권고사직 받을수있나요?

저는 26-3번 코드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 말고 다른 직원 두분이 일자리 안정지원금 대상자로 돈을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자가 아니구요

이럴경우 제가 26-3번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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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한 경우, 고용센터의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경미하다는 점을 고용센터에 가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26-2 또는 26-3으로 상실신고하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향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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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되지만 상실코드 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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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더라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회사 지원금에 아무런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지원금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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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만 해고, 권고사직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하더라도 지원금중단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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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였을 경우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를 권고사직 하는 것은 지원금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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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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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대상자가 아니구요

    이럴경우 제가 26-3번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6-3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업무부적응등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말합니다.

    사업주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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