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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8.16

권고사직을 해야하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긴한데 이번에 요구한 조건을 맞춰서 급여를 주기가 어려워져서 사직을 권고하려고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던데, 지금 이 직원이 두루누리지원금 받고있고 5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매월 몇 만원씩 들어오는 지원금 받았었어요.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직원들도 지원 받고 있는게 없어요.

혹시 두루누리나 일자리 안정자금 게워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3년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도 당연히 줘야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권고사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권고사직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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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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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는 권고사직 영향 없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 권고사직시 중단됩니다.

    2.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자 귀책이라면 소명은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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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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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경제사정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을 소명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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