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해야하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긴한데 이번에 요구한 조건을 맞춰서 급여를 주기가 어려워져서 사직을 권고하려고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던데, 지금 이 직원이 두루누리지원금 받고있고 5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매월 몇 만원씩 들어오는 지원금 받았었어요.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직원들도 지원 받고 있는게 없어요.
혹시 두루누리나 일자리 안정자금 게워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3년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도 당연히 줘야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권고사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권고사직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는 권고사직 영향 없으며,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대상 근로자 권고사직시 중단됩니다.
2.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업자 귀책이라면 소명은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매출감소, 사업규모 축소, 경제사정 악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을 소명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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