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긴한데 이번에 요구한 조건을 맞춰서 급여를 주기가 어려워져서 사직을 권고하려고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던데, 지금 이 직원이 두루누리지원금 받고있고 5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매월 몇 만원씩 들어오는 지원금 받았었어요. 그거 말고는 지금 다른 직원들도 지원 받고 있는게 없어요.
혹시 두루누리나 일자리 안정자금 게워내야하는 부분이 있나요?
3년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도 당연히 줘야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권고사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권고사직을 하는 부분인데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