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반려후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삭감이가능한가요?
2월28일까지 근무를희망한다고 작성하여
2월16일 사직서를제출하였고
2월28일 물품반납 및 인수인계상황 최종보고후
사직을하였으나
3월15일이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않아
사측에 연락해보니 사직서가반려되어
3월말 사직처리된다 통보받았습니다.
3월2일이후 출근지시 및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없었습니다.
이후 3월 1달의기간은 무단결근처리가되어
퇴직금이 정상적인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지게되었고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더라도 고정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에 이또한 금액이 현저히 적어지게되었습니다.
질문1. 위사례처럼 근로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사직서를 반려하여 퇴직금을 삭감하는게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이지만 사측은 퇴직연금에 납입된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지않고 퇴사직전 90일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DC형 연금 가입자에게 회사에서 임의로 DB형 계산을통해산정한 금액만 지급하여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측에 연락해보니 사직서가반려되어
3월말 사직처리된다 통보받았습니다.
3월2일이후 출근지시 및 명령을 전달받은 사실이없었습니다.
-----------------2월말까지 근로를 마쳤는데도, 회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사직서 반려가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위사례처럼 근로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사직서를 반려하여 퇴직금을 삭감하는게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출근명령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자분께 통보하지 않아 출근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무단 결근의 원인이 오로지 질문자분께만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무단 결근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일부 다른 노무사분들과 노동청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2.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이지만 사측은 퇴직연금에 납입된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지않고 퇴사직전 90일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질문자분께서 DC형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원칙적으로 DC형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반 퇴직금제도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확한 건 회사 퇴직연금규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질문자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 관련해서 진정을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위사례처럼 근로자에게 별도 통보없이 사직서를 반려하여 퇴직금을 삭감하는게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면 해당기간이 도달하기 전에는 사직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별도 승낙의사를 했다거나 한달이 지난시점까지 별도 의사가 없었다면 승인된것으로 보아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질문2.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이지만 사측은 퇴직연금에 납입된금액을 퇴직금으로 처리하지않고 퇴사직전 90일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DC형 연금 가입자에게 회사에서 임의로 DB형 계산을통해산정한 금액만 지급하여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DC형가입자라면 규약 과 법에 근거하여 연간임금총액 12분의1을 납입해야하며,
퇴사시 해당금액을 IRP계좌로 이전해야합니다.
임의로 퇴직금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라면 차액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에게 출근하라고 연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정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DC형을 임의로 DB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연금이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를 당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달 동안은 근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제출 후에 바로 결근을 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무단 결근 시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일을 정하고 1달동안 근로 후에 퇴사한 것이라면 퇴직금에 있어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1. 2. 16. 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까지 별도로 사직을 거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통보가 없다가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 분과 회사와의 다른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삭감시 임금체불로 다투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DC형으로 가입하신 경우 임의로 DB형으로 계산한 퇴직금 만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부담금을 매월 납입하는지 매년 납부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