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명 변경 후 약 두달간 휴업인데 실업급여
사장님이 A매장 계약이 끝나고 B 매장으로 사업자번호는 유지하고 사업자명만 바꾸려고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대략 2달 가까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폐업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폐업이 아닌 사업자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자명의만 변경되는 이 매장은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달을 쉬게 되는데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업기간에 별도 소득이 없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