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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물수리254
느긋한물수리254
23.09.23

근로계약서 미작성 폐업후 새로오픈하였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말도안하셔서

써야하는지 몰랐네요 5년전에

기존 A가게에서 2년간 일하였고 가게를 문닫고

사업자 새로 내서 B가게에서 현재 3년째 일하고있습니다

동일업종이며 A.B 사장과 쭉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A가게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A가게 폐업때도 퇴직금 말은 일절 안하셨어요

만약 제대로 된 퇴직금을 안줄시 고발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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