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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수리254
느긋한물수리25423.09.23

근로계약서 미작성 폐업후 새로오픈하였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5인미만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지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말도안하셔서

써야하는지 몰랐네요 5년전에

기존 A가게에서 2년간 일하였고 가게를 문닫고

사업자 새로 내서 B가게에서 현재 3년째 일하고있습니다

동일업종이며 A.B 사장과 쭉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A가게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A가게 폐업때도 퇴직금 말은 일절 안하셨어요

만약 제대로 된 퇴직금을 안줄시 고발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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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B사업장(동일사업주, 동일업무) 으로 이어져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간에 근로관계단절이 있는 등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A사업장 퇴사시 지급받았어야 하는 부분일 수 있으며, 해당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가게 2년간 일했던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A사업장의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었다면 B사업장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년간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 업종이고 사장이나 직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 회사에서 5년치 퇴직금 전부에 대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와 B사가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A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