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는 어떤 명목으로 걷게 되나요?
주민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주민세는 어떤 개념으로 정부에서 걷어가는 것인지
왜 내야하는지 알고 납부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 모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활용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서울 주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납부된 주민세는 공공사업부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어떤 회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제74조~제8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법령이 만약 궁금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