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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어떤 명목으로 걷게 되나요?

주민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주민세는 어떤 개념으로 정부에서 걷어가는 것인지

왜 내야하는지 알고 납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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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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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와 인프라 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 모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활용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현 회계사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서울 주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에 살면 부산광역시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납부된 주민세는 공공사업부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해당 지자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어떤 회비 성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7장(제74조~제84조의7)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법령이 만약 궁금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