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집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특약사항 하나를 안 넣은게 있어서 이런경우 수정도 가능한가요??..가계약금만 넣고 본계약할때 계약서 작성하는 줄 알고 정리를 안하고 썼는데 다음주에 5프로 계약금 보내는데 그전에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부분은 원칙상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전세계약서가 임대인을 만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특약등을 추가할때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추가 기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껴서 하는 경우 기본적인 특약등을 넣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 직거래등이라면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