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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하마44
너그러운하마4424.04.11

가계약할때 전세계약서작성하나요?

어제 집 보고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특약사항 하나를 안 넣은게 있어서 이런경우 수정도 가능한가요??..가계약금만 넣고 본계약할때 계약서 작성하는 줄 알고 정리를 안하고 썼는데 다음주에 5프로 계약금 보내는데 그전에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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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금 입금하는날 정계약서 쓰자 말씀하시고,

    가계약금 입금날 작성한게 정계약서라 하면

    특약부분 하나 추가로 넣어서 다시 재작성 하자 요청하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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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원칙상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의 전세계약서가 임대인을 만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특약등을 추가할때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추가 기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껴서 하는 경우 기본적인 특약등을 넣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나, 직거래등이라면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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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계약서를 안썼으면 부동산에 어떤 내용의 특약인지 말씀드리고 임대인과 협의해서 넣어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할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특약사항이면 부동산에서 미리 기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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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 당사자간 협의만 되신다면 얼마든지 추가 수정 보완은 가능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요청하시어 잘 전달될수 있게 부탁을 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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