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서에 잔금일 변경과 함께 중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최초 가계약시 10월30일에 이사하기로 했다가
계약시 11월30일로 변경하는 대신 중도금 항목을 넣었습니다.
예상보다 이사날짜가 앞당겨져 중도금없이 10월 중순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계약날짜는 현 계약서에 수정하고 도장을 찍기로 했는데, 중도금 항목이 있으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님 그냥 계약날짜만 수정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