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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스컹크122
호화로운스컹크12221.04.14

교환이 아니라 환불받고싶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품의 하자(불량, 함량미달, 변질) 발생시 "교환 또는 반품"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자는 확실한데 판매자는 교환을 원하고

저는 반품 및 환불을 원합니다

교환일지 반품일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계약 자체를 해제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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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 또는 반품이라고 적혀있다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품이 곧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을 돌려주되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 또는 반품"은 선택채권이며,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지므로(민법 380조),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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