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상품의 하자(불량, 함량미달, 변질) 발생시 "교환 또는 반품"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로 발생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자는 확실한데 판매자는 교환을 원하고
저는 반품 및 환불을 원합니다
교환일지 반품일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계약 자체를 해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환 또는 반품이라고 적혀있다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품이 곧 계약을 해제하고 물건을 돌려주되 지급한 금전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 또는 반품"은 선택채권이며,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지므로(민법 380조),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