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반품배송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반품비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제품 구입 후 문제가 발견되어 판매자와 연락
맞교환은 안되고 교환처리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려 불량 제품을 반품처리하고 새로운 제품을 다시 구입하기로 함
판매자에게 불량 제품 동영상과 사진 보냄
판매자는 동영상과 사진 확인 후 정상과 별 차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한번은 무료로 반품을 진행해 주겠지만 다음에는 무료로 반품처리 해줄 수 없다고 함
동의 후 반품신청 하고 새 제품 주문
새로 주문한 제품 도착
반품한 제품은 판매자가 검수 후 정상이라며 왕복 배송비를 입금하라고 함
처음 주문한 제품이 정상이었으면 왜 제가 번거롭게 반품하고 같은 판매자에게 다시 같은 제품을 주문했겠어요 새로 주문한 제품에서는 그와 같은 증상도 없고요 그런데 판매자 측에서는 반품한 제품이 정상 작동이라고 반품비를 입금해야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은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동영상과 사진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반박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고 또한 판매자가 이미 무료반품 처리를 해주겠다고 고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품비는 판매자 부담입니다. 반품비 입금을 요구하며 환불을 거부하면 결국엔 소송으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하신다면 승소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무료로 반품해주겠다고 한 이상 이제 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반품비도 입금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적어도 반품비 채무(실재하더라도)를 이행할 때까지 환불을 거부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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