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면 363,636원은 수익인 것이고, 36,364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로서 36,364원을 납부하는 것이고 363,636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매출로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