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사측과 면담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동안 1년 미만 근무자에게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월차 11개가 전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22년 2월에 입사해서 한 달에 1개씩 사용하여 사실상 남은 1년동안 1개 밖에 사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대해 비례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넣었지만 사내 규정 상
비례연차는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고용노동부 자료실에 비례연차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인가요?
2.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을 따른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11개로 버텨야 하는 걸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