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금쪽같은가젤148
금쪽같은가젤14822.06.22

비례연차가 회사 선택사항인가요??

사측과 연차 관련으로 1차 면담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자꾸 비례연차 운운하며 결과적으로는 2년동안 1년미만근무자가 1개월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 11개로 버텨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전년도 근무 일수 대비 비례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측에서는 해당 조항(비례연차부여)은 필수 부여사항이 아니라고하며 회사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있다고 저희 회사는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배포자료를 찾아보니 비례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사 임의로 비례연차를 안 줄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 +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 7.5일 = 총 13.5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하여여 입사연도의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직전연도 출근율에 따른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비례 연차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측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회계연도(1월 1일)에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11개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는 필수입니다. 회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실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게 되므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연차유급휴가의 회계연도 기준의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만근에 대한 연차휴가(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에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전년도 근무 일수 대비 비례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측에서는 해당 조항(비례연차부여)은 필수 부여사항이 아니라고하며 회사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있다고 저희 회사는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배포자료를 찾아보니 비례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사 임의로 비례연차를 안 줄수도 있는건가요??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중도입사자입사 해의 다음해에 비례연차 또는 정상휴가일수 지급뒤, 퇴사시 정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처리되며,

    근로자가 회계연도 적용을 요구할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