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전년도 근무 일수 대비 비례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측에서는 해당 조항(비례연차부여)은 필수 부여사항이 아니라고하며 회사가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있다고 저희 회사는 비례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배포자료를 찾아보니 비례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사 임의로 비례연차를 안 줄수도 있는건가요??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중도입사자입사 해의 다음해에 비례연차 또는 정상휴가일수 지급뒤, 퇴사시 정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입사일기준처리되며,
근로자가 회계연도 적용을 요구할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