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시 공무직 대체이므로 기간이 변동될수잇습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직이 복직을 빨리하게될경우 기간제는 연장계약기간보다 일찍 종료될 수도 있나요.. 밥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 대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휴직자 복귀시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직규정 등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기간을 확정하여 휴직을 했다면 기간 전 조기복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복귀유무와 별개로 대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휴직근로자가 조기복귀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