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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빠른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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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1 시간전 쉬는시간 1시간을 사용해야 하면 쉬는시간에 퇴근이 가능한가요?

현재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퇴근시간이 16시면 15시까지 교대를 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업무를 보고

15시에 교대근무자가 출근을 하는데 15시에 1시간 쉬고 다시 회사로 왔다가 퇴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15시에 바로 퇴근을 해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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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전이나 후에 휴게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여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사이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근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라면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중간에 휴식해야 합니다. 15시에 업무가 마무리되고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중간)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하는 대신에 조기 퇴근을 하거나 또는 모든 업무를 종료한 후 휴게만 하고 곧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