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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박각시139
도덕적인박각시13922.02.13

건물주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분야관련

세입자들이 간이과세자이고, 저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얼마전 바뀌었어요.

세액을 못받으니 금리오르는 요즘 월세만으론 부담되는 현실이네요.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로 할경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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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월세 중에 부가세가 포함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별도의 부가세 10%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유형은 기장 의무가 발생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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