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타인의 주거(복도, 계단 포함)에 불법적인 목적으로 침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자전거와 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며, 또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앞(복도)까지 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하시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